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모씨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업체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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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위자료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수긍하고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옥시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 그는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2014년 3월 3단계 판정을 내렸다. 3단계는 가습기살균제 노출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원인을 고려할 때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다.
3단계 피해자는 1·2단계와 달리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김씨는 2015년 소를 제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고가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을 받은 질병관리본부 조사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 폐질환 가능성을 판정한 것일 뿐이고,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그로 인한 질환의 발생·악화에 관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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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올해말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자가 6800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방안을 지적하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올해는 폐암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로 인정해서 기업에 추가 부담을 하도록 했다”며 “청문회 때도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부분은 해결하고 싶다고 의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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