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15일 출협 등 출판계가 제기한 저작권법 일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
|
또한 ”이미 저작재산권자는 해당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보통 대가를 받고 출판권자에게 설정적 승계를 해준 것“으로 ”그런데도 출판권자는 이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전혀 주장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에 관하여 저작권자와 출판권자 모두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저작권자에 대해서만 보상금 규정을 둘뿐 출판권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신청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출판계를 대표해 소송에 나선 도서출판 한올출판사는 지난 2020년 2월 4일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옛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를 대상으로 수업목적 보상금 지급 소송과 함께 수업목적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출판권자를 배제한 저작권법 일부 조항(62조 2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요구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출협에 따르면 출판계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한 출판물에 대한 출판권자의 권리를 요구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판계는 향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출판권자 등의 권리가 보호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출협은 ”그동안 출판권자와 배타적발행권자들은 지적재산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법복제 및 피해구제에서도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해왔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은 출판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한다는 인식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