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며 이렇게 적었다. 그는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고도 했다.
그는 “누구나 법치를 말하지만 정작 민주주의와 짝을 이루는 법치주의가 국가 권력을 제약하는 원리라는 인식은 부족하다”며 “그렇기에 현대민주주의 법정신의 뿌리가 된 법고전의 사상들을 일반 시민에게 쉽게 강의하는 책을 펴낸 것은 법학자로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고전은 어렵고 따분하다. 법학을 공부한 나도 도무지 재미가 없어 읽다가 그만두곤 했다”며 “저자의 법고전 강의는 쉽고 재미있다. 나아가 한국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로부터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의 저서는 작년 11월 발간됐다. 조 전 장관이 직접 선택한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등 15권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그 사상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해석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