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불법쟁의를 부추기고 사업주의 재산권을 그대로 박탈하는 법”이라며 “타인의 권리를 짓밟으면서까지 불법쟁의를 보장하는 이 법안은 반드시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착한법은 “현행 노동조합법 제3조에 따르면 이미 법에 정한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행위는 헌법상 권리로, 이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불법쟁의에서 발생하는 폭력, 기물파손 등의 손해가 그 주요 적용대상이어서 이같은 불법쟁의를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착한법은 또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노란봉투법이 위헌적 법률이라고도 짚었다. 헌법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민법 750조는 불법행위를 한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천명하고 있는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는 노란봉투법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은 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착한법의 지적이다. 노동권을 강하게 보호하는 프랑스의 경우에도 1980년대에 비슷한 내용을 논의했지만 위헌 논란으로 입법하지 않았다.
김현 착한법 상임대표는 “지난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봤듯이 불법파업의 피해는 다른 협력업체의 폐업으로까지 이어져 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선량한 다수의 노동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결과를 낳게 될 우려가 있는 만큼 반드시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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