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불법사금융 10월까지 특별단속…“적발시 무관용 원칙”

조용석 기자I 2022.08.25 17:49:48

불법사금융 척결 TF 가동…尹 척결지시 이틀만
경찰 수사역량 집중…유관부처 정보공유·합동수사
불법 대부광고 적발 총력전…형벌 강화 법개정
저신용자 지원 및 채무자 보호 프로그램 실시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0월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적발된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서민애로를 덜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 등도 병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산물수급종합상황실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주재로 TF 회의를 열고 불법사금융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강력한 관련 대책을 촉구한 지 이틀 만이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금감원·법무부·경찰청·과기정통부·행안부·방통위·국세청 등이 모두 참석했다.

정부는 먼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경찰 수사역량을 집중해 오는 10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법무부·경찰청·금감원·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불법사금융 단속현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중요사건 발생시 합동 집중수사를 실시한다.

또 9월에는 유튜브 등을 통한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를 적발하기 위해 금융당국·주요 지자체·수사기관이 합동 특별점검하고, 10월에는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동영상 광고 사전심의를 실시한다. 금감원?방심위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불법금융 신속 차단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기관 대출 사칭광고에 대한 징역형을 신설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역량을 모은다. 법이 통과되면 현행 5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징역 3년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서민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속?구형 기준 등 강화를 검토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

TF 관계자는 “재범 및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최고금리 초과이자 등 범죄수익을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몰수·추징보전(법무부·경찰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속·처벌 강화와 병행해 저신용자 지원 및 채무자 보호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저신용·저소득층의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대폭 확대, 올해 중 10조원 규모를 공급한다. 특히 금리 인상에 가장 취약한 최저신용자를 위한 신규 특례보증상품을 금융위가 다음달 말에 출시할 예정이다.

또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피해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에 대한 지원도 연계한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피해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한다. 온라인(유튜브, 카드뉴스, SNS)?오프라인(지하철, KTX역)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불법사금융 제보 활성화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도 지속 실시한다.

방문규 실장은 “불법사금융은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적발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처벌하는 한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