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인수위원회에서 논의한 사안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현행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의 만기는 각각 10년, 15년, 30년, 40년이다. 이 중 만기 40년은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이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7월 만기 40년짜리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상품을 선보인 바 있다.
50년 모기지 출시 시점은 내년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출시 시기 역시) 미정”이라고 말했다.
주담대 만기가 늘어나면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하에서 대출한도가 올라간다. 다만, 총이자 부담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