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김 처장의 부검을 진행한 결과 “극단적 선택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고인의 행적, 현장 조사 결과 등을 미뤄 봤을 때 김 처장 사망에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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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자였다. 특히 현재 대장동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 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 처장은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 바로 아래 직급이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