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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노바티스 전 대표 항소심서도 '무죄'…일부 형량 변경

이용성 기자I 2021.11.29 16:29:40

한국노바티스 관계자 1명은 무죄→벌금형
의료 전문지 3사 형량 일부 변경
法 "공소장 변경돼 벌금도 일부 변경"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수십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국적 제약회사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가 2심에서 원심 형량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성지호)는 29일 약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바티스의 전 대표 문모(53)씨와 일부 임직원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형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국노바티스 관계자 채모(46)씨가 좌담회 등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 전문지 대표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는 인식을 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채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의료 전문지 법인 및 대표의 형량과 벌금을 일부 변경했다. A전문지 대표 양모(61)씨는 1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됐다. B전문지 대표 김모(61)씨 또한 1심 무죄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뀌었다.

전문지 B사와 C사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형이 뒤집혀 각각 벌금 1500만원·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9월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돼 범행 경위와 횟수, 양형 조건에 따라 다시 형을 정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표와 한국노바티스 임직원들은 자신의 업체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료인들에게 좌담회 참가비 등을 주는 등 불법 리베이트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의료 전문지들은 의약품 관련 좌담회나 심포지엄을 개최해 수수료를 광고비 명목으로 한국노바티스로부터 지급받았다.

약사법 제47조에 따르면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받은 자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외형상으로는 한국노바티스가 의료 전문지에 합법적인 광고비를 지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한국노바티스 임직원이 받는 일부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단을 하거나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한국 노바티스 전 대표와 임직원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공소시효 5년이 됐다”며 “약사법 위반 범행에 대해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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