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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서는 송 대표는 “저는 절대 언론재갈물리기법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현재도 허위사실을 퍼트리거나 기사로 쓰면 법적 책임을 지게 돼 있다. 달라진 것은 5배까지 손해배상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침해당한 국민이 소송했을 때 평균 500만원 밖에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며 “변호사비는 물론 택시비도 안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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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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