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1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안병용 시장이 주재해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강화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시 자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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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집합금지 업종 50만 원, 영업제한 등에 따른 피해업종 3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지원규모는 총 43억 원으로 시는 방역지침 상 행정명령에 의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피해를 입은 24개 업종 약 1만2674곳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설 명절 전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행정명령 피해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자금이 또 다른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효과를 일으키고, 지역상권은 물론 골목상권까지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의정부시 2차 재난지원금은 2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2개월간 신청하면 되고 지급은 2월 8일부터 접수순으로 매일 지급하며 사용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시민 모두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상황을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다”며 “시민들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적극 실천하고 불필요한 외출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와 개인위생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