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진구 스쿨미투’ 50대 중학교 교사 재판 넘겨

박순엽 기자I 2019.05.23 15:47:53

검찰, 지난 17일 중학교 도덕 교사 불구속 기소
학생 상대로 “여자는 쭉쭉 빵빵해야” 등 성희롱 발언
지난해 9월 재학생·졸업생이 포스트잇 ‘스쿨미투’ 폭로

서울 동부지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검찰이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일삼던 50대 중학교 교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신은선)는 서울 광진구 한 중학교 도덕교사 최모(58)씨를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1년 6개월간 수업 중인 학생들에게 반복해서 성적인 희롱과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쁜 여학생이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예쁘고 쭉쭉 빵빵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러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교육적 의미 등으로 한 말이며 학생들을 희롱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9월 11일 해당 중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교사들의 성희롱·성차별을 폭로하는 메모지를 학교 곳곳에 붙이고, 교사들의 발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이 가운데 발언 수위가 가장 높은 교사 최씨가 실제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고 판단해 지난 1월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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