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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안에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나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해소 또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해 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과 같이 차량결함 등으로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선 교통당국이 운행제한에 대한 별다른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홍 의원이 추진중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보면 현행 운행제한 사유에 ‘자동차의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이 포함됐으며, 이에 국토부 장관은 해당 사유에 따른 운행제한 기간 및 지역, 제한 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게 된다.
한편 지난 8일 국토부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각 지자체장이 차량에 대한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정지를 함께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철호 의원은 “정부가 밝힌 해당 규정의 적용은 운행중지 권한자가 정부가 아닌 개별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각 문제차량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면서 “안전진단 및 정비를 받은 차량도 화재가 발생한 바 있고 EGR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이 존재할 수도 있으며,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최종적인 원인 규명이 될 때까지는 정부 차원의 운행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차량결함으로 인한 운행제한에 대한 책임은 자동차제조사에 있는 만큼, 운행제한 기간에 차주들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도 입법대안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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