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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또한 소년법 적용 기준을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다. 성인에 비해 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약해지는 소년법을 악용한 청소년 범죄가 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석현 의원은 6일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개정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소년법 또한 현재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나이를 규정하는 조항을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특정강력범죄법상 살인·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해 성인과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게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안도 함께 낸다.
이 의원은 “현행 형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법이 제정·시행된 1953년부터 동일한 내용을 60여년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교육제도의 발달과 물질의 풍요로 소년의 사리분별능력과 신체발달이 크게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60여년 전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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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심각한 청소년 범죄로 국민들, 특히 또래집단인 청소년들의 충격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국민의 법 감정에 맞추고 점점 흉포화되는 청소년들의 범죄에 적극 대처할 수 있게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는 모두 1만5849명으로 1년 평균 3169명일 정도로 소년 범죄행위는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다. 이 중 처벌을 받지 않는 14세미만인 형사미성년자는 2012년 12%에서 2016년 1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