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천사랑상품권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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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연매출 제한 기준을 정부 및 경기도와 동일한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대규모점포 내 개별 점포도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 및 경기도 지침을 반영해 ‘면’ 지역에 위치한 농협 하나로마트 역시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환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반영해 2026년도 포천사랑상품권 운영 기준을 정비한 것.
아울러 시는 포천사랑상품권 정책과 연계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시책도 병행 추진한다.
소상공인이 부담한 전기요금 일부를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해 고정비 부담을 경감하는 ‘포천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과 총 9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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