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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31일(현지시간) ‘상호관세율 추가 개정’ 성명을 내고 국가별 새로운 상호관세가 8월 7일 0시 1분(미 동부시각 기준)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이미 선적했거나 항구 이동 중인 화물은 10월 5일까지 기존 관세가 적용된다. 국가별 관세는 최저 10%에서 최고 41%까지 분포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앞으로 미 국토안보부와 관세청이 6개월마다 우회수출(트랜스십먼트) 국가, 공장 등 관련 시설 및 기업, 선적 업체 등의 명단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실명 공개를 통해 수입·유통업체의 사전 점검에 경각심을 심어주겠다는 취지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우회수출국으로 활용해 왔다.
미 정부는 관세를 피해 수입되는 상품엔 최고 40%의 관세와 관련 업체 등에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 집행력 강화를 위해 벌칙 감경이나 면제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우회수출로 적발된 각 시설 및 국가 등은 미국 내 공공조달, 국가안보 관련 거래·심사, 상업적 실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관세 인상 등의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성명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향후 협상 타결시 재차 관세율 조정이 가능한 구조가 확인된다. 이는 국가별로 합의 이행이 늦어지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무역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세계 각국 수출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리스크와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우회수출 사실이 확인된 국가는 미국 진출 통로가 상당 부분 봉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