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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벤츠 차주 집단소송 사건, 5월 첫 재판

백주아 기자I 2025.02.12 14:41:34

벤츠 차주 24명 등 손해배상 집단소송
獨 벤츠 본사, 김앤장 소속 대리인단 선임
차주 측 "결함 알고도 리콜 실시 않고 은폐"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 벤츠 전기차 EQE 차주 등 24명이 벤츠 본사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 첫 변론이 오는 5월 본격 시작된다.

지난해 8월 5일 오후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소된 벤츠 전기차가 지게차로 옮겨지고 있다. 이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였다. (사진=뉴시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4단독 서형주 부장판사는 벤츠 전기차 차주들이 벤츠 본사 등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사건 재판을 오는 5월 27일 시작한다.

집단소송 차주 측 대리인을 맡은 하종선 법률사무소 나루 변호사는 “최근 벤츠 독일 본사에 집단소송 소장이 송달됐고 벤츠 본사는 지난 10일 관련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 원고는 모두 24명이다. 차량대수는 EQE 21대와 EQS 350 1대 총 22대다. 다만 원고 중 인천 화재 사고 관련자는 없다.

벤츠 독일 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 소속 대리인단을 선임해 지난 10일 답변서를 제출했다.

소송인단은 화재가 발생한 EQE 모델 대부분에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지만 벤츠 측은 파라시스가 아닌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들어간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벤츠 본사가 파라시스 배터리의 결함을 미리 알고도 결함을 은폐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하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집단소송 설명회에서 “벤츠가 결함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인천 주차장 화재를 계기로 이를 확실히 알게 되고도 리콜을 실시하지 않아 결함을 은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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