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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복수의 탈북민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을 도입해 전방위적으로 주민을 통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기념해 지난 해 목선으로 동해를 통해 탈북한 B씨를 초대했다. B씨는 “평양, 평성, 함흥, 청진 등 북한 지역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걸려서 처형 당하는 사례는 매우 흔한 일”이라며 “김정은 정권은 교양 단계는 우리한테 지났다고 얘기하고, 무조건 사형을 실시하고 있다”고 북한 환경에 대해 설명했다.
빙두(필로폰)와 같은 마약도 흔하다고 했다. B씨는 “의료용으로 주민의 50%는 마약을 쓰고 있다”며 “2022년부터 마약을 뿌리뽑겠다고 하면서 총살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탈북 여성은 보고서에서 “영상 속 해설자가 말하길 결혼식에서 신부의 흰색 드레스와 신랑의 신부 업어주기는 괴리식(남한화)이라고 했고, 선글라스 착용, 와인잔으로 와인마시기, 여러 개 장신구를 동시에 착용하기도 모두 반동”이라고 외래 문화를 금지하는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아빠’, ‘오빠’, ‘쌤’ 등 한국식 말투나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큰 처벌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북한이 외부정보로부터 주민들, 특히 청년층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3대 악법’을 내세워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이번 보고서는 작년 대비 141명의 북한이탈주민 증언을 더해 수록문 총 317개를 작성했다. 김선진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은 “국내외 인권단체의 주요 관심이슈인 강제북송, 해외파견 노등자 등 인권침해 이슈를 수록해 가독성 있게 편집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보고서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보고서와 영상보고서도 함께 제작했다. 영상보고서는 북한인권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유지태 씨가 내레이션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