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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지만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형을 받았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또한 ‘재범 개연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9분께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20대 B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혼을 전제로 B씨와 동거 중이던 A씨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B씨로부터 “정신지체냐”는 말을 듣자 격분해 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로 자해하고 112에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했다. 당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은 A씨는 치료를 받고 의식을 되찾았다.
지난 11일 1심 재판부는 “범행정황이 무겁고,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극도의 스트레스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들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한편, 피의자 A씨도 ‘일시적 정신마비’ 등을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