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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받은 B양은 이 사실을 즉각 부모에 알렸고 부모의 신고를 받은 학교 측은 A군을 임시로 다른 학급으로 이동시켜 수업받도록 했다.
B양은 해당 사건 이후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보호처분을 받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은 아무런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보호자와 소년을 훈계하는 방식으로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오는 30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치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A군에게는 서면사과, 보복행위 금지,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강제전학 등이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