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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 대변인은 이어 “남부전구는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남중국해에서 국가주권과 안보, 평화, 안정을 단호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해군은 해당 구축함이 ‘일상적인 작전’을 수행했으며, 퇴거 당하지 않았다고 중국 측의 성명에 이의를 제기했다. 미 해군 7함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떤 곳에서든 계속 비행하고 항해하고 작전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남중국해는 중국과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등 주변 국가들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오랜 기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했으나, 국제상설재판소(PCA)는 중국의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2016년 내렸다. 중국은 이후에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파라셀 제도는 베트남과 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이다.
미국은 남중국해, 대만 해협 등에서 중국이 관할권을 주장하는 수역에 군함을 파견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