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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1심 무기징역 불복…항소장 제출

김인경 기자I 2022.10.28 20:21:17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계곡 살인사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씨는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이씨에 대한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지난 2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은해는 사회적으로 영구격리함으로써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항소·상고 의사 여부와 관계 없이 대법원까지 심리가 진행되게 돼 있다.

이씨는 조현수(30)씨와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이은해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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