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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와 사전 협의하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장비)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기로 했고 미국 상무부가 그 연장선상에서 1년 동안은 개별 검토도 생략하고 포괄적으로 허용키로 하고 개별 기업에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신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기업은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 이하 로직칩 등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장비·기술을 판매하기 위해 당국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 기업 소유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판매 여부를 개별 심사로 결정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을 뒀고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서 전체 D램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생산 중이다. 양사 모두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장비와 공정을 꾸준히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던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해 왔다.
이날 미국 정부가 1년간 유예 조치를 내리면서 업계는 한시름 덜었단 반응이다. 개별 심사를 거칠 경우 반도체 장비 도입 기간이 무한정 길어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장 장비 교체가 늦어지는 것이 아닌 앞으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게 어느정도 해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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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확보를 위한 첨단 공정 도입 역시 지연되는 게 아니냔 우려도 있다. 유예기간이 끝난 뒤 첨단공정 설비를 도입하려면 다시 개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확실성도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조치를 1년 유예한다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다”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핵심 거점에 추가적인 장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어 앞으로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1년 후 원 조치대로 기업이 개별 심사를 받더라도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 장비 공급은 차질은 없으리란 게 산업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1년 유예라고 해서 당장 1년 후부터 중국 장비 수출이 금지되는 게 아니라 1년까지는 심사 없이 포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양국 간 협의 채널을 통해 이후로도 중국 내 한국 공정 업그레이드와 관련한 한국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 명확하고 투명한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