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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정치 캠페인은 간호사의 정치인 후원에 부정적 인식과 우려를 해소하고, 간호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 달성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질문 내용에서 보듯 실제로는 다수가 지지하는 특정 후보를 조사해 공개 지지선언을 하기 위한 작업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지지선언 때 특정 정당에 제공할 방침이다.
문제는 강제성이 짙어 해당 간호사들의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본인의 정치성향을 밝히기가 꺼려지고, 종이 설문지에 이름·연락처·거주지를 직접 적어야 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있지만 일선 현장에선 참여를 강요당하고 있단 불만이 많다.
서울 A대학병원 간호 파트장은 간호사들을 불러 “서명하고 가라”고 지시하고, 단체카톡방을 통해 설문지 작성을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B대학병원에선 수간호사가 “간호법 제정을 위해 작성하고 가라”고 강권했다는 전언이다.
서울 C병원 간호사는 “자발이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니 사실상 반강제”라면서 “내가 열성 지지자도 아닌데... 내 개인정보를 넘길 것이라 생각하니 기분이 좋지 않다”고 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도 들끓고 있다. 간호사들은 “비밀선거는 기본 아닌가, 누구 지지하는지 말하고 싶지 않은데 윗선에서 작성하게 지시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알리기 찜찜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냐”는 글들을 올리고 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글도 올라 왔다. 후보별로 설문지를 따로 만들면서 마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여기게 했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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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역 협회별 각개로 진행하는 여론조사 및 지지선언은 당초 목적인 ‘간호법 제정’ 달성에 큰 도움이 안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얼마 전 울산시간호사회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지선언을 했던데, 예를 들어 내일은 경기도간호사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선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협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동의를 자발적으로 선택한다고 해도 실제 누군가의 강요로 참여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일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한다.
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는 “설문조사에 참여하라고 강권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동의 여부를 묻는 건 법을 회피하려는 행위로 보일 수 있다”며 “원칙적으론 여론조사라도 개인정보 수집을 아예 안 하는 게 맞고,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헌법상 비밀투표가 보장되고 있는데 사실상 누굴 찍을 건지 공개하라는 건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