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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변호사는 “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은 공인인 이동재 기자에 대한 비평·비판으로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면서 이 기자를 연일 원색 비난하고 있다”며 추가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황희석 최고위원 또한 지난해 3월 31일 최 대표와 함께 유튜브 정봉주TV에 출연해 이동재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더는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 최고위원은 해당 유튜브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현재 구금돼 있는 수용자의 어떤 가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겁박을 줬다”며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 측은 “하지도 않은 말을 마치 진술한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후 허위사실을 유포에 따른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위를 폭로하라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