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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차단된 614건의 정보는 여성 아이돌 가수의 초상을 이용한 성적 허위정보로, 418건(68.1%)은 불법음란사이트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형태로, 196건(31.9%)은 SNS를 통해 합성된 이미지 형태로 각각 유통됐다.
방통심의위는 “잘못된 팬심에서 이를 시청하는 것 또한 2차 피해에 가담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재유포하거나 시청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팬심”이라고 했다.
아울러 “유통이 확인된 성적 허위영상물 등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소속사들이 앞장서 위원회로 적극 신고하는 것이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