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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수협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의 공급을 위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교부·발급하고 있다.
그러다 세무당국이 법인에서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관리부실로 해외로 출국하거나 사망한 어민 명의로 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교부한 점을 포착했고 조세특례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2 11항 12호에선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관리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교부할 경우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법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수협의 책임을 강화해 면세유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잘못 발급되거나 어민이 아닌 자에게 발급한 경우 감면세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공익은 수협이 관리부실로 인해 가산세로 징수당하는 불이익보다 중대하다”며 “심판대상조항이 과익금지원칙에 반해 수협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부정 유통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위반 정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상 비례원칙에 반해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