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비서실장은 “(박 전 시장에 대한)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인권위가 강제추행을 기정사실화했다”며 “경찰과 인권위의 참고인 조사에 응했던 참고인이나 피의자들이 한결같이 성적 호소를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한테 네가 이해하라는 식으로 묵살했다’고 단정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진행되는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것은 물론 국가인권위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국가기관이 개인의 편견을 바탕으로 피조사인들의 인권을 묵살하고, 또 다른 편견과 권위를 세우려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7월16일 고한석·오성규·김주명·허영 등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시장 비서실장을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비서실장 측은 박 시장의 강제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며 가로세로연구소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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