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 임원 '퇴직세' 올린다…고액·상습 체납자 유치장行

최훈길 기자I 2019.07.25 14:00:00

[2019세법개정]소득세법 개정, 근로소득세 과세 범위 확대
연봉 3.6억 넘는 2만명 근로소득공제 축소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 한달간 유치장 감치 도입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억대 연봉을 받는 임원들이 퇴직하면서 내는 소득세가 내년부터 오를 전망이다.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설정해 고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세 혜택도 줄어든다. 고소득자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증세 기조가 강화되는 양상이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 세법개정안’에는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강화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세입기반 확충 취지를 담은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3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는 2012년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임원 퇴직금의 경우 일정한 한도 이하분에는 퇴직소득세, 일정 한도 초과분에는 근로소득세가 붙는다. 개정안은 이 일정한 한도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지급배수를 현행 3배에서 2배로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급배수를 줄이면 퇴직소득세로 부과하는 한도가 줄어든다. 반면 퇴직소득세보다 실효세율이 높은 근로소득세 과세 범위는 늘어난다. 퇴직 임원들이 내야하는 세금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 1월1일 이후 퇴직하는 상무 이상 임원들의 퇴직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증세 효과는 360억원(내년 기준)이다.

근로소득공제 액수의 최대 한도는 2000만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연봉 3억6250만원이 넘는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대상자는 전체 근로소득자 1800만명 중 2만1000명(0.1%) 정도다. 프랑스, 일본에서도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설정해 고액연봉자의 세 혜택을 제한하는 상황이다.

호화생활을 하면서 고액·상습체납을 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기재부는 법원 결정을 거쳐 체납자를 유치장에 최장 30일 이내로 유치하는 감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체납, 체납 1년 경과, 체납액 1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같은 처벌을 받도록 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그동안 대기업·고소득층 위주로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며 “앞으로도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소득자 등에 대한 소득세에서 증세를 할 여력이 있다”며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증세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없었지만 연말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내년부터는 2000만원 한도가 설정된다.[출처=기획재정부]
연봉(총급여) 5억원인 근로자 1인의 근로소득공제 감소액이 275만원, 세부담 증가액이 110만원으로 추산됐다.[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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