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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충남서 만75세 이상 노인들, 시내·농어촌버스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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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환 기자I 2019.05.27 16:00:00

충남도·15개 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위한 MOU체결
국가유공자·장애인도 시내·농어촌버스 무료·할인 혜택



[당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오는 7월부터 충남도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노인들은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들도 내년 7월부터 시내·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 혜택을 받는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들은 27일 충남 당진시청사 해나루홀서 열린 ‘제8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충남 노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충남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록장애인 등에 대한 시내·농어촌버스 이용요금 할인을 골자로 하고 있다.

75세 이상 노인 18만 5057명은 오는 7월부터 무료로 시내·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무료 이용을 위해서는 내달 3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충남형 교통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내년 7월부터 국가유공자는 시내·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유족은 30% 할인 혜택을 받는다.

장애인 중 1~3급은 시내·농어촌버스 이용요금의 50%를 할인 받고, 4~6급은 주중 30%를 할인 받는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교통카드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시·군은 대상자 접수 및 교통카드 발급, 지역 거주 외 이용자 공유, 보조금 지원 등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장애인콜택시로 불리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를 광역화하고, 배차 창구를 일원화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장애인들은 각 시·군에서 특별교통수단을 배차 받고, 해당 지역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협약에 따라 1~2급 장애인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등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시·군 경계를 넘어 가까운 곳에서 배차를 받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행 시기는 오는 10월부터다.

이날 양 지사는 “이번 협약 사업은 도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며 “각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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