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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정보 누설' 현직 법관들, "직무상 행위" 혐의 부인

송승현 기자I 2019.05.20 14:56:34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 첫 공판준비기일
檢, "김경수 지사 실형 선고 탓 기소 주장은 억측"
法 "검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지…정리 필요"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9월 19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법관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사건에는 지난 1월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2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54·19기) ·조의연(53·24기)·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운호 게이트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던 신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영장실질심사에 개입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불구속기소 됐다. 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는 당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일하면서 수사기밀을 신 부장판사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날 영장정보 전달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법 행정상 필요한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 부장판사 측은 “(영장정보 보고는) 사법 행정상 필요한 행위거나 중요 보고 예규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성 부장판사 측도 “법관과 그 가족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면 엄격 심사해 기각하라는 영장 가이드라인을 전달도 받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또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거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하고 재판부가 예단을 갖게 할 수 있는 기타 서류 등을 첨부·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아주) 없진 않다”며 “기본적으로 통상 공소장과는 많이 다르다. 힘이 많이 들어간 공소장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과 관련 없는 법원행정처 사정이 모두사실에 상당히 들어가 있다”며 “이 부분을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성 부장판사 측이 낸 의견서를 언급하며 ‘정치적 기소’가 아니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성 부장판사 측은 여당 인사(김경수 경남지사)가 재판에서 실형 선고받자 검찰이 정치적 사정으로 기소했다고 의견서를 냈다”며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성 부장판사를 조사한 이후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기각되면서 수사 기간이 장기화 돼 기소가 늦어진 것 뿐”이라며 “성 부장판사 측 주장은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오전 한 차례 더 준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들을 포함해 기소된 현직 법관 6명에게 오는 8월까지 재판 업무 배제 조치인 ‘사법연구’를 명령한 상태다. 또 기소된 법관들을 포함, 현직 판사 10명에 대해 지난 9일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하기도 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판사들의 정확한 명단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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