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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정준영·승리 엄벌 촉구…"여성을 물건 취급"

송승현 기자I 2019.03.12 14:56:37

"여성, 인격체로 안 보고 성적 쾌락 수단 여기는 등 왜곡된 시선"
경찰, 정준영 12일 ''입건''…정준영·승리 모두 피의자 신분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왼쪽)씨와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 접대’와 가수 정준영(30)의 성관계 몰카 의혹과 관련해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엄벌을 촉구했다.

여성변호사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이들은 재력가에게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올리는 것을 단체 메시지를 통해 공유했다”며 “여성을 철저히 물건과 같이 취급하며 희화화하는 표현을 다수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인(公人)으로서 사회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이들조차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이런 작태를 보이는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사회에 여성을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고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여기는 왜곡된 시선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여성변호사회는 또 “특히 불법 촬영 범죄 중에서도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는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평생 고통을 주는 범죄”라며 “그런데도 유명연예인들이 여성을 단지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자신의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한 객체로만 파악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의혹을 받는 정씨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모든 일정을 중단한 채 해외에서 귀국길에 올랐다. 정씨 측은 귀국하는 대로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앞서 승리도 2015년 함께 설립을 준비하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 클럽 아레나 전 직원이자 이후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일한 김모 씨 등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성매매 알선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정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면서, 이들 모두 피의자 신분인 상태다.

`승리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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