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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시 주담대 원천 금지

성문재 기자I 2018.09.13 14:58:31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옥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며 “1주택자도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 최장 2년 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정부는 예외 허용 사례의 경우 차주의 약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차주의 주택 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구입 목적시 지역별 LTV·DTI 비율(자료: 기획재정부)
*고가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음영부분은 이번 대책으로 변경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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