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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사, 2018년 단체교섭 91%로 합의..학자금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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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8.06.01 14:42:29

조합원 총회 결과 잠정 합의(안) 91% 찬성으로 가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조합간부총력투쟁결의대회
KT(030200) 노사가 2018년 단체교섭에 합의했다. 기준연봉 2% 인상과 함께 임금피크제 개선, 대학생 가녀 학자금 지원 제도 부활 등에 합의했다.

요금 인하나 5G투자 시작 속에서 노조는 임금인상율에서 양보했고, 대신 회사는 노조 측의 9대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한 결과다.

5월 31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실시한 2018년 조합원 총회 최종 집계 결과, 2018년도 단체교섭 잠정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1만8252명 중 1만6110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만4666표(91% 찬성률)로 가결됐다.

김해관 위원장은 투표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단체교섭은 회사 최고 경영진과 9대 요구안을 놓고 공방과 진통을 거듭한 결과, 이번만큼은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배수진을 치고 심도 있게 협상을 진행했다”고 설명한 뒤 “91%라는 높은 찬성률로 노동조합의 행보를 믿고 지지해주신 조합원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약 임금 2% 인상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대학 학자금 지원이나 임금피크제 개선 등과 같은 굵직한 제도개선을 이루어 냈으니 실질 임금인상 또한 차후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년도 단체교섭 잠정 합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노동조합은 조합 일상활동에 매진, 앞으로도 건전한 현장의 비판에 귀 기울이고 새로운 동기와 다짐으로 각종 사업을 통해 조합원을 위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2018년도 단체교섭 잠정 합의안은 ▲기준연봉 2% 인상 ▲일시금 10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KT주식 지급 ▲임금피크제(피크임금 대비 지급률: 57세→90%, 58세→80%, 59세→80%) 개선 ▲희망퇴직금(최대 45개월 + α = 135%) 보상 ▲인사평가제도(인사평가 인상율 조정 및 승진확대 등) 개선 ▲C/Sales직의 G직 전환 ▲A직 인사·보수제도(A직 채용자 중 근속 5년경과자 G직 전환 기회부여 및 성과급 체계) 개선 ▲Pay-Band 제도(상한 도달자도 당해연도 임금협약 결과반영 등) 개선 ▲대학생 자녀 학자금 (3자녀 기준 최대 16학기 75%) 지원 ▲의료비(비급여 확대) 지원 및 청원휴직(배우자 해외파견 시 조건부 무급휴직) 제도 개선 ▲카페테리아 복지제도(세대별 복지형평성 증진을 위해 올해 개선방안 논의) 개선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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