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습격 때문에"…고영태·장시호, 이재용 재판에 불출석

경계영 기자I 2017.11.29 15:20:57

증인 출석하려던 고영태, 가족 만류에 마음 바꿔
증인 신문 연기에도 재판부 "연내 심리 종결이 목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설 예정이었던 고영태씨가 29일 돌연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뇌물죄 항소심 9차 공판에 증인 신문이 예정됐던 고씨는 돌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고씨가 어제까지만 해도 나오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오늘 오전 (고씨의) 연로한 노모가 정유라 강도 피습 사건을 얘기하면서 증인 출석을 강력하게 반대했다”며 “고씨는 가족들 만류 때문에 도저히 못나오겠다고 (불출석 의사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7일 증인으로 출석하려던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같은 이유다. 당시 장씨 측은 25일 정유라씨 집에 괴한이 침입한 사건을 이유로 들며 초등학생 아들과 단 둘이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어 신변 위협에 부담이 된다고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12월6일로 잡힌 장씨 자신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점 역시 불출석 사유로 제시됐다.

특검과 변호인 양측 의견을 조율한 결과, 재판부는 장시호씨를 다음달 11일에, 고영태씨를 이틀 뒤인 13일에 각각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던 특검은 “이들이 다음 공판기일에 참석할 의사를 밝혔다”며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한다면 증인 출석 자체를 철회해 (재판의) 원만한 진행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씨와 고씨의 증인 신문이 연기됐지만 재판부는 올해 안에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를 종결한 후 종합적으로 기록을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를 확보하는 것이 저희에겐 충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며 “12월 말까지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고지했다.

한편, 이날 특검 요청에 따라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YMCA에서 기업 후원을 담당하는 직원 김모씨가 다음달 18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 측에서도 김씨와 업무를 직접 담당한 삼성 측 직원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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