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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외빈 방한 시 ‘접수의 격’을 국빈방문, 공식방문, 실무방문, 사적방문 등 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국빈방문은 우리 대통령 명의의 공식 초청에 의한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 수반인 총리의 방한을 뜻한다. 국빈방문은 우리 대통령 임기 중 동일 외국 정상에 대해서는 한 차례만 가능하다.
공식방문은 우리 대통령의 공식 초청에 따른 외국 국가원수 또는 행정 수반인 총리, 이에 준하는 외빈의 방한이라는 점에서 국빈방문과 같지만, 예우의 격은 국빈방문에 비해 한 단계 떨어진다. 행정수반이 아닌 총리, 부통령, 왕세자 등은 국무총리가 공식초청하고 외교장관은 외교부 장관이 공식초청한다.
실무방문은 공식 초청장을 발송하지는 않으나 공무 목적으로 방한하는 외교부 장관 이상 외빈의 방한을 지칭하고 사적 방문은 사적 목적 등의 방한을 의미한다.
‘외빈 영접구분 및 예우지침’을 보면 공식방문과 비교할 때 국빈방문의 경우 공항도착 행사 시 장·차관급 인사가 영접하며, 예포 21발을 발사하는 차이가 있다. 공식 환영식은 공항이 아닌 청와대에서 실시되고, 문화공연이 포함된 국빈만찬을 대통령 내외가 주최한다. 청와대·광화문 일대 등 시내 가로기 게양 등에 있어서도 공식방문과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