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2017-금융]⑧중소기업 투자 세제지원 확대

전재욱 기자I 2017.08.02 15:00:00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
중소기업 ''합병·주식'' 현금거래 없어도 10% 세액공제
징수유예 등 재기 중소기업인 지원 대상 확대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앞으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범위가 늘어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인에 대한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방안이 확대된다.

정부는 2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안을 늘리는 방향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법 12조의 3과 4의 개정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할 때 현금으로 비용을 치르지 않아도 거래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한다. 해당 회사 주식을 인수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원래 합병과 인수가액 중에 현금으로 지급한 비율이 50%를 초과해야 적용했으나 이번에 없앴다. 지난해 7월 법 개정 시 현금 지급 비율을 80%에서 50%로 내린 데 이은 단계적 완화다.

다만 △합병·인수가액이 순자산 시가의 130% 이상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내국법인간 합병 등 다른 조건은 그대로 뒀다. 법 효력은 내년 1월1일부터 그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미친다.

아울러 같은 법 117조에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와 기업 재무안정 사모펀드 거래에 붙는 세금 면제 대상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출자한 주식은 증권거래세가 붙지 않는다.

이와 함께 세금 납기일을 미루거나 징수 자체를 유예하는 재기 중소기업인의 대상이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9조의 6을 고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거나 △성실경영 평가를 받은 중소기업인을 재기 대상자로 추가했다. 전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를 받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등 경우만 가능했으나 이번에 확대됐다. 아울러 모든 조건을 갖춰도 체납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5000만원 미만으로 조건을 완화했다. 시행령은 이날부터 발효한다.

정부는 “인수합병을 통한 벤처 기술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인의 재창업을 돕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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