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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측, 하태경 ‘아들 특혜 채용’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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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환 기자I 2017.04.11 15:25:32

11일 윤관석 공보단장 당사 기자실서 논평
"허위사실 공표, 선거부정행위이자 매우 중대한 범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국민주권 부산 선대위 출범식 및 부산 비전 선포식에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의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11일 ‘아들 특혜 채용’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을 고발키로 했다.

문 후보 측 윤관석 공보단장은 이날 당사 기자실에서 논평을 통해 “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공표죄로 형사 고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공보단장은 “하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2007년 고용노동부 감사의 최종결론이 특혜 채용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하 의원이 새로 발견됐다고 주장하는 최종 감사보고서는 2007년 5월 나온 고용노동부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고용정보원에 관련자 인사처분을 지시하면서 보낸 조사결과서”라며 “당연히 고용노동부가 지시한 관련자에 대한 경징계(견책) 및 경고 조치는 고용정보원의 직원 채용 과정의 실수뿐 아니라 예산 심의집행, 수의계약 체결 등 복합적인 행정적 잘못에 대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윤 공보단장은 “그럼에도 하 의원은 관련자 인사 조치를 노동부가 지시한 것을 근거로 문 후보 아들의 채용 과정의 특혜를 고용노동부가 인정했다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을 펼쳤다”며 “또 기존에 공개된 감사결과보고서(2007.5)에서 ‘특혜채용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최종보고서에서는 빠졌다고 하태경 의원은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선거부정행위이자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특히 하태경 의원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악의적인 허위사실 공표를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문 후보 측 법률지원단은 이날 하 의원을 남부지법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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