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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연대회의가 신고한 세종문화회관부터 청와대 100m 인근까지 행진에 대해 “교통흐름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전면금지 통고를 했다. 연대회의는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3시 30분쯤부터 청와대에서 약 100m 떨어진 분수대 앞까지 행진하겠다는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의 금지통고에 연대회의 소속 참여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행정5부(부장 강석규)에 해당 사건을 배정하고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지난주 청와대와 200m 거리에 있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의 낮 시간대 행진을 허용한 바 있어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청와대 등 주요 기관 100m 이내에서는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실상 법적으로 집회가 허용되는 마지노선인 셈이다.
한편 경찰은 퇴진행동이 신청한 광화문광장에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에 대해서도 내자동 로터리까지로 제한통고 했다. 퇴진행동 측은 일정 등을 고려해 해당 통고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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