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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졸업 시즌인데 현재 경제의 불확실성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겹쳐 올해 상반기 청년 일자리를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장관은 “경제의 불확실성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며 “설 전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4대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과 청년들이 일자리 희망을 갖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노동개혁 4대 법안 중 가장 논란이 큰 파견법의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를 보면 대부분 파견 규제가 없다”며 “선진국 가운데 고용률이 한국보다 더 낮은 나라는 프랑스가 유일한데, 프랑스는 파견 규제가 강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파견 허용업무, 파견계약 갱신횟수, 파견근로 사용기간, 파견회사 설립규정 등을 종합한 우리나라의 ‘파견규제 종합지수’는 4.33으로 비교 대상인 OECD 15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반면 고용율은 65.3%로 프랑스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 국민 소득이 높은 선진국은 규제를 최소하는 반면 파견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근로조건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장관은 “학계 자료를 보면 파견 대상을 확대했을 때 새로운 일자리가 40% 증가하고, 임시 일용직 등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점 더 노동 환경이 좋은 쪽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30%”라며 “이는 일자리 창출 효과와 좋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파견법 개정안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소득 상위 25%(2015년 기준 5600만원) 전문직 등으로 파견 허용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형·주조·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 ‘뿌리산업’의 파견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놓고 야당과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하면서 나머지 3대 법안까지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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