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검찰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6일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 대표는 수십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가 적용됐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청해진해운의 대표이사로서 세월호의 증·개축을 주도해 복원성이 나빠진 상황에서 적자를 만회하려고 과적·부실을 야기했다”며 “직위상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바로 아래이면서 청해진해운 지휘체계의 정점에 있어 관련자 중 가장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해무이사 안모(60)씨 등 나머지 직원 10명에 대해서도 4년~6년의 징역 및 금고형을 각각 구형했다. 관련자 중 상당수가 비교적 짧은 기간의 금고형이 구형된 이유는 주로 적용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반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해운조합 관계자들에게는 징역형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