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청장은 “국회 진행 상황도 좀 봐 가면서 저희도 준비를 해 가고 있다. 이제 법이 시행이 되면 바로 과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거래되는 부분의 차익에 대해서 그 후년도(2028년)에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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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청장, 재경위 국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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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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