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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한 코넬대 여학생 A씨가 2024년 10월 교내 남학생 사교클럽인 ‘카이 파이’ 건물에서 학생 7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당시 20세였다.
A씨 주장에 따르면 2024년 10월 해당 사교클럽 건물에서 A씨는 클럽 회원들로부터 마약류인 케타민 등을 강제로 들이마시도록 강요당했다. 이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남학생 7명에게 약 2시간 동안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현재 소셜미디어(SNS)와 코넬대 학생신문에는 가해 학생들의 실명 등이 공개된 상태다. 이중 이씨 성을 지닌 한국 학생 1명도 해당 명단에 포함됐다.
또한 소장에는 사교클럽 회원들이 스냅챗 단체 대화방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가담을 권유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 사진과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A씨는 사건 약 3주 뒤 대학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시 검찰은 형사 기소에 나서지 않았다. 밴 하우튼 검사장은 당시 형사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 “피해 여학생이 수사 당국에 처음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약물을 투여받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소송 제기를 계기로 사건을 재검토해 관련 증거를 대배심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국의 대배심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재판 배심과 달리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토대로 정식 기소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또한 A씨는 “대학 측이 가해자들에게 짧은 반성문을 받는 수준으로 징계를 감경해 주는 등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극심한 충격으로 학업을 중단했지만 지목된 학생 7명 중 퇴학 처분은 2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정학 처분을 받는 데 머물렀으며, 형사 체포된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다만 코넬대는 “대학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실질적인 처벌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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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는 27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기사를 읽고 속이 울렁거리고 역겨웠다”며 “친구들과 약에 취한 소녀를 강간하고 짧은 반성문만 쓰면 끝이라는 처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남성의 평판이 여성의 진실보다 귀하단 말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가해자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들 역시 범행을 계획한 자들만큼이나 심각하게 지탄받아야 한다”며 “성폭행과 같은 폭력적인 행위가 벌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끔찍하고 비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것은 영혼을 죽이고자 하는 욕망이며 신체를 파괴하고 영혼을 죽이는 행위”라며 “심지어 가해자들은 풀려나지 않았나. 친구들과 함께 약에 취한 소녀를 강간한 뒤 짧은 반성문만 쓰면 끝이라니 용납할 수 없다”고 학교의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퓨는 가해 남성을 감싸거나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이들을 향해 “왜 그런 자들을 그토록 격렬하게 보호하는 것이냐”고 되물으면서 “우리는 이 지구의 생명력 그 자체다. 제발 우리를 보호하기 시작하고, 우리를 위해 함께 분노해 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