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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전체 요양병원 입원환자 약 8만 5000명 가운데 의료·간병 수요가 큰 고도·최고도 환자 약 6만 9000명과, 재활치료나 일상생활 보조가 필요한 중등도 환자 일부 약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간병급여를 우선 적용한 뒤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의료중심 요양병원 약 500개를 지정한 뒤 2028~2029년 급여 대상 환자 규모에 맞춰 지정 기준을 확대하고 예비지정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2030년에는 호스피스 등 특화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돌봄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간병급여 대상은 의료필요도평가에서 의료 최고도·고도 환자와 일부 중등도 환자, 통합판정체계상 최고도·고도 장기요양 1~2등급 또는 준중증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우선 포함한다. 이후 의료 중증도와 간병 필요도가 높은 장기요양 1~2등급 보호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으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서비스의 질, 간병서비스의 질,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 및 복귀 성과를 반영한 성과평가 기반 사후보상 제도를 신설한다.
또 간병인을 의료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병실은 4인실·3교대 체계를 기본으로 적정 본인부담률을 마련하며, 간병인 교육 의무화와 필요 시 외국인 간병인 활용 방안, 간병인력 매칭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의료 필요성이 낮은 입원은 줄이고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의료·돌봄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올해 중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도화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간병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 의료진과 전문가, 국민의 고견을 경청해 중증의 어르신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고, 가족과 보호자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 정책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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