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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쿠팡 김범석 국감 불출석 고발…개인정보보호법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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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5.12.17 11:39:59

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매출액 10% 과징금
과징금 수입은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키로
"김범석 입국금지, 국조 과방위·정무위 함께"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어 국정감사 불출석을 이유로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고발키로 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호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행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징금 부과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인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000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유출이 발생한 행위에 한해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과징금 수입을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하는 기금 도입과 관련된 부대의견 1건이 첨부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됐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추가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지막에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못 했던 부분이 집단소송제 부분인데, 여야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대법원 등이 집단소송제와 관련된 부분을 정비해서 후속적으로 입법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조합 및 중앙회가 부실채권 정리 등을 위해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 위해 정보와 관련된 비밀누설 금지 의무의 예외를 신설하며 분쟁조정 절차의 간소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한편, 이날 정무위에서는 국회 증언·감정 법률 위반 혐의에 따른 김범석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도 의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부여한 우리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김범석 증인에 대해서 오늘 고발 조치가 된 부분에서는 늦게나마 큰 다행”이라면서 “필요하다면 미국 국세청이나 증권거래소 등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도 “지금 3400만명의 대한민국 개인정보가 다 털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넘어가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방위에서 지금 국정조사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정무위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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