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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사망사고' 주요 건설사 대표 대거, 국토위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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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25.09.25 13:53:40

국토위, 내달 13일 국토부 국감 실시
'대북 전단 살포 금지' 항공안전법 야당 반발에도 통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다음 달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에 국내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들이 대거 출석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건설 현장 사망 사고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5년 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대표들이 대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토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 국토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 등을 포함한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국토위는 다음 달 13일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국토부 산하기관 등 34곳에 대해 29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등 건설업계 대표들이 다음 달 13일 국토부 국감 증인으로 대거 채택됐다. 국토위는 최근 5년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를 중심으로 증인을 소환했다.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이사는 쌍령건설 민간개발 특례, 롯데건설 유동성 점검 및 대책 마련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건희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김원철 서희건설 대표도 같은 날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최주선 삼성SDI대표가 리튬배터리 화재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의 배회요금, 독과점 논란과 관련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편 이날 국토위에선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 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에선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 없이 모든 무인 비행기구를 공중에 띄울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상 2kg 이상인 무인 기구를 공중에 띄우려면 정부 허가가 필요한데 북한 인권 단체들은 정부 허가가 필요없는 2kg 미만의 대북 전단 풍선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보냈다. 앞으론 이러한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기상관측, 국경행사, 연구개발, 개인 취미 활동을 위해서는 허용키로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대북 전단 살포’만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항공안전법은 항공의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기 위한 법인데 이러한 취지와 무관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무리하게 항공안전법에 담아서 추진하려고 한다”며 “국토부, 국방부에서도 2kg 미만의 대북 전단은 항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희정 같은 당 의원은 “항공 안전에 대북 전단 살포만 위협이 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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