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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경찰인지 특검보인지 불명확"…조사주체 두고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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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5.06.30 14:28:14

30일 언론공지 통해 불만 제기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을 향해 “조사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윤 전 대통령 측은 30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특검보가 입회하는 방식은 이것이 과연 사경(경찰)의 피의자 신문인지, 검사(특검보)의 피의자 신문인지조차 불분명한 구조로, 이러한 조사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내란 특검 조사관으로 참여한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8일 오후 조사 도중 3시간이 넘게 특검팀과 대치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 주체는 명확해야 하며 형사 절차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은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보(특검보)는 단순히 참여만 하며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사법경찰관이 일체 질문했다. 수사 주체가 누군지 매우 모호하고 형식 역시 형사소송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박 총경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로서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 되므로 회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언론에서 지난 28일 첫 조사 당시 특검팀에서 핵심 증거 제시를 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핵심 증거에 대한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조사 방식의 위법성을 먼저 지적했다”며 “물론 핵심 증거 역시 제시된 바 없다.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로 수사 과정의 문제점이 흐려지지 않길 바란다”고 부인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일정이 있는 7월 3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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