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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전 9시 35분께 창원지역 한 중학교 체육관에 무단침입해 중학교 1학년 B군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군은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A씨를 제지하던 체육 교사 2명 중 1명이 눈 부위를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건 당일 혼자 교실을 찾았다가 아무도 없어 체육관으로 이동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군이 아들을 괴롭혀서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올해 3차례가량 A씨 아들을 괴롭힌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건조물침입죄와 폭행·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경남도교육청은 B군과 피해 교사에게 아동학대와 교권보호위원회 신고 방법을 안내했다. 또 함께 체육관에 있던 학생에게 심리 치료 등을 진행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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