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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증거 은폐 막아야”…‘내란 기록 은폐 방지법’ 개정 추진[e법안프리즘]

황병서 기자I 2025.04.07 15:52:36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대통령의 자의적인 보호기간 지정 방지’ 등 담겨
“韓, 대통령기록물 지정 이해충돌 인식…스스로 중단해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7일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기록 은폐를 막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을 발의한다.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보호기간 지정을 방지하고, 정보공개 소송 중인 기록물의 이관을 제한하며, 대통령 탄핵 시 대통령기록물 이관기관 확보가 법안의 골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7일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기록 은폐를 막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을 발의한다.(사진=용혜인 의원실)
용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기록 은폐를 막아야 한다”며 “내란 세력들이 내란 진상을 밝힐 증거가 될 기록을 은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기간 지정을 통제하고, 정보공개소송 중인 기록물의 이관을 제한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용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시작된 대통령 기록물의 이관이 맞닿아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데, 한 번 지정되면 최대 30년까지 자료에 대한 열람과 자료제출이 불가능해 내란의 진상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대통령·권한대행의 자의적인 보호기간 지정 방지 개정안은 대통령이 보호기간을 지정할 때,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대통령의 파면을 포함한 궐위라는 예외적 상황에서 보호기간 지정권자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을 가진 국가기록원장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보호기간 지정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되도록 해 대통령기록물 지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정보공개 소송 중인 기록물 이관 제한 개정안은 정보공개소송 중인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의 이관, 비공개 분류, 보호기간 지정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정보공개 소송 도중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돼 10년 넘게 공개 소송이 진행 중인 ‘세월호 7시간 문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기록물이 정보공개 소송의 대상일 경우에는 소송이 마무리되고 공개 절차까지 거친 후에 이관 조치가 되도록 규정했다.

대통령 탄핵 시 대통령기록물 이관기관 확보 개정안은 대통령의 사고로 인한 직무수행 불능 시 대통령기록관장이 대통령기록물을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대통령 기록물 이관 시 탄핵소추 의결 때부터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60일이라는 짧은 이관기관으로 인해 대통령 기록물 이관이 온전히 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용 의원은 “국회는 이번 권한대행 기간 안에 이 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한 처리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기록물 지정이 이해충돌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민주당 김남희·소병훈·김영환·박상혁·김영배·이훈기·서미화·김성환·이수진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김준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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