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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구 수성구 수성스퀘어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류 위원장은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대응’을 주제로 딥페이크 피해 현황과 문제점에 관해 설명했다.
또 방심위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딥페이크 확산 대응 노력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불법·유해한 디지털 정보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공동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류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24시간 내 신속한 삭제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방심위는 기관 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24시간 신속 삭제 협력망을 구축하고 청소년 유해 정보 차단 프로그램 보급 지원 확대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방심위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 4일 부산광역시교육청을 시작으로, △20일 경상북도교육청 △24일 부산·강원·제주·충북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