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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6개 야당은 전날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지우고, 근로자의 범위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총은 이에 대해 “이에 따르면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와 같은 사업자도 노동조합을 조직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단체행동으로 보호받게 되는 등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개정안은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우리나라 법체계를 형해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불법파업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